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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

김신혜씨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

by 북콤마 2017. 9. 25.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재심 개시 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2015년 11월 18일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현장검증을 강요했으며,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14년 8개월 만이었다.  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2015년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으니 재심을 청구한 지 10개월 만이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사례이다.

_재판부는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되어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 '또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음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 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재심 사유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당시 '수사 경찰의 직권남용'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그렇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나왔더라고 김씨는 수감 상태에서 재심을 받는다.

_김씨 아버지가 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큰딸인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000년 8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죄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증언과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고 본인은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김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를 한 것과 관련해 2017년 2월 11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7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