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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막힌 세월호 유가족, 손해배상 승소

by 북콤마 2017. 9. 29.


세월호 유가족 등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막은 경찰.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부(조은아 판사)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 총 12명이,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와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등 12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_조판사는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 개인들에게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법률 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_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속한 선체인양/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39만 8727명의 국민 서명 용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후 그들은 통행권 및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_세월호참사 관련 집회에서도 경찰관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가 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을 막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집회/시위를 위법하게 통제한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