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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27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고 이윤정 씨,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 씨 산업재해로 인정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1월 7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고 이윤정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을 얻어 투병 중인 유명화 씨의 산업재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며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 2014. 11. 10.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2011년 6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다. A씨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이라며 "난민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체류.. 2014. 10. 29.
삼성 백혈병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7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받다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2014년 8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11누2399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 황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지 3년 만에 나온 상급심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심에 참여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0일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 2014. 9. 25.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년이 되었다, 그런데 돌고래 수입이 늘어 오히려 '갇힌 돌고래' 수가 늘었다니. 과연 '제돌이의 역설'이라 할만하다. 현재 한국에 갇혀 있는 돌고래.. 갇힌 돌고래, 오히려 늘었다. '제돌이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현재 한국에 돌고래 51마리가 갇혀 있다.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년이 되었다. 2013년 7월 18일이었다. 2009년 제주 바다에서 돌고래 11마리가 불법 포획되었다. 국내에서 이 돌고래들에 대한 몰수형 판결이 나오는 동안, 6마리가 폐사했다.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이 3마리는 방사됐으니, 이제 2마리만 남았다. 태산이와 복순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갇힌 돌고래' '전시용 돌고래'의 수는 오히려 늘었다. "동물단체 등에서 파악한 국내 전시용 돌고래 수는, 2014년 현재 51마리다. 2012년만 해도 29마리였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된 돌고래가 무려 25마리다. 제돌이 등 3마리가 방류됐으니 .. 2014. 7. 24.
존엄사 결정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결정 방안 연명의료 중단(존엄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안,, 환자 본인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연명의료 중단을 허가하겠다니...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말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일기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__현장의 목소리요, 적실하다!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렇다.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1. 연명의료 중단하겠다는 명시적 의견이 있을 때 ___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의료의향서 + 담당 의사의 확인 2. 환자의 의견을 추정해야 할 때 __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3. 대리 결정(환자의 의견을 추정할 수 없을 때) __적법한 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__가족 전원의 .. 201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