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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2014년 올해의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놏치기 아까운 판결들' 2014년 올해의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들'**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1헌마28 등). DNA 감식시료 채취 규정에 대해선 대상 범죄가 재발 위험이 높아 관리할 필요가 있고,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선 적법 절차에 따라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해선 정보 수집은 형벌이 아니므로 처벌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은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형이 .. 2018. 5. 2.
유령집회 신고에 제동을 건 판결,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허위 집회라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라도 금지할 수 없다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의 집회라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파기환송 판결 '유령집회 신고’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12월 11일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는데도 집회를 개최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사무총장은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 ‘4대강사업 저지’ 집회 신고를 했다. 관할 경찰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같은 날짜와 장소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집회 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하지만 김총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진.. 2014. 12. 26.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들 업무방해 혐의 무죄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는 12월 22일 2013년 12월 동안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명,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대변인, 엄길용 전 본부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격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파업이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__철도노조는 코레일.. 2014. 12. 23.
대형마트 개념, 영업시간 제한처분은 위법하다는 대형마트 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2014년 12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의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정: 대형마트는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식품.. 2014. 12. 13.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지엠 정규직이라는 승소 판결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 창원지방법원 4민사부(부장 신상렬)는 12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사측은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2월 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전 지엠대우)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5명은 2013년 ..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