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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33

2015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 2015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밀입국 난민도 무조건 추방 안 된다는 판결: 2014년 한국에 도착한 A씨는 자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밀입국한 사실을 털어놓고 긴박한 피난 과정을 설명하려다, 곧바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되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당국이 A씨에게 명한 강제퇴거명령이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판시했다(2015구단50576). 밀입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자의 사정도 안 들어보고 기계적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계적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상지대 이사 취소소송 학생도 낼 수 있다는 판결: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상.. 2018. 4. 28.
진도VTS 해경 13명,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시 늑장, 부실 관제한 진도VTS 해경에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광주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세월호 사고에서 늑장, 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에게 2015년 6월 30일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__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전남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VTS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센터장을 포함한 해경 13명이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센터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__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2017. 9. 26.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결정, 집회 금지는 최종 수단 사전 집회금지는 안 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5년 12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5아11800)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회 금지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 오는 5일 열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 2016. 1. 27.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 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을 결정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두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민등록.. 2015. 12. 29.
긴급조치 9호는 위헌, 국가는 손해배상해야 하급심, 대법원 판결 정면 반박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하급심 판결,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2015년 9월 11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가합544225)“긴급조치 9호는 발령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 현행 헌법에 모두 위반돼 위헌·무효다.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된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는 2015년 2월 5일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