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1 진도VTS 해경 13명,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시 늑장, 부실 관제한 진도VTS 해경에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광주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세월호 사고에서 늑장, 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에게 2015년 6월 30일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__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전남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VTS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센터장을 포함한 해경 13명이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센터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__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2017.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