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특고) 노동자 규모 총 220만 9000명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고용(특고) 노동자__형식상으로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영업자이지만 인적ㆍ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있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신 특고 노동자: 노동자도 아닌 개인사업자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 같은 일 해도 계약 따라 지위 갈려__점포의 소유 여부, 보수 책정 주체, 업무지시를 받는지 여부,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기존 연구나 통계에서는 특고로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__방과 후 강사, 문화센터 강사, 가사도우미, 방문판매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성격상 기존 특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특성이 강해 ㆍ특고노동자 규모 ..
20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