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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3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최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월 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3월 1인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으로 사용하던 휠체어 등이 훼손되자 이를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물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공개할 수 있다'라며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2014. 6. 2.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수사의 편의보다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5월 20일 임씨 등 3명이 통신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통신사는 임씨 등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는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한다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더 커진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다”는 에.. 2014. 5. 21.
전두환 비자금 2004년 검찰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 "2004년 전재용 씨 검찰 수사 기록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차명·가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은닉한 수법과 조력자 명단이 나온다." (고나무 기자) __2013년 5월: 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검찰의 2004년 전재용 씨 수사기록 가운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 __2013년 6월 12일: 검찰은 공개를 거부. 전 전 대통령 재산 은닉 핵심 조력자들이 기록 공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 __2013년 6월 21일: 는 법원에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준항고를 제기. __201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가 낸 준항고에 대해 “검찰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기각 결정. 전 전 대통령 ..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