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조휴옥)는 9월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노1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__단 두 사람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분노를 표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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