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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유언 없어도 상속' 유류분 제도에 위헌 결정

by 북콤마 2024. 4. 28.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패륜 행위를 한 배우자, 부모, 자녀도 유류분을 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민법 제1112조 4호 단순위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 몫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민법 1112조 1,2,3호 헌법불합치

__헌법재판소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__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제1118조

__헌재는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1118조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유류분 계산시엔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았다.

__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는데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권

__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다.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 평등 취지에서 1977년 신설됐다.

__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다.

__헌법재판소는 유족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나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피상속인(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__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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