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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그것은죽고싶어서가아니다

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가정 호스피스 확대: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by 북콤마 2023. 6. 6.

한국에선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과 임종 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병원 사망률

__선진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2022년 기준해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74.8%가 의료기관에서 숨지고 있다.

 

자택 임종 선호

__2019년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다.

__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 실패

__2016년부터 가정 호스피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800명, 전체 임종 환자의 0.2%

__ 사업 대상자 문제, 즉 호스피스 사업은 암환자에 국한되어 있다.

__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병원 소속으로만 가능한 점도 문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진 병원만 가정형 호스피스가 가능하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병동을 축소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팀을 없애는 추세다.

__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가 부족해 요양원 같은 시설 위주로 운영된다.

 

자택 임종 지원

__가정 호스피스 제도는 누구든 원하면 집에서 임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말기암 환자에서 비암성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__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건강보험에 가정임종급여를 신설해 생애말기 24시간 간병비 지원을 최대 2개월, 월 300만워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주치의 기관으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재택의료센터를 가정형 호스피스로 지정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중심 통합으로 자택임종·가정호스피스 활성화 지원 필요"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어려운 자택임종과 가정호스피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돌봄제도 재원을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부

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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