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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민형사 사건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by 북콤마 2014. 6. 12.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 확정 판결 (원고 김진환)

민사소송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6월 12일 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이 노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를 위해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의원이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1719322


2005년 안강민 전 서울지검 지검장과  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노 전 의원은 김진환 전 차장에게 3000만 원, 안강민 전 지검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2심에서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 안강민 전 지검장은 상고했다가 그 뒤 상고이유서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2012년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2012다4138)은 김진환 전 차장이 상고한 뒤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