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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민형사 사건

신지호 전 의원이 전공노 전 간부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 판결

by 북콤마 2014. 5. 18.

 

 

__공적 관심사가 되는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점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 공개 사건과 유사.

하지만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2009년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받자 항의하며 의원 보좌관에게 욕설했고, 국회의 측은 이를 녹취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전공노 전 간부 권씨는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신 의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4월 15전공노 전 간부 권씨가 신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했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이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15095032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