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 대법원 판결(2021므12320 등)
2021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__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낳았다.이후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들어갔으며, 부부는 약 1년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
__A씨는 한국 입국 직후 출산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별거하면서 일자리를 구했고 모친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탈 없이 딸을 양육해왔다.
__남편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__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했다.
__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__또 A씨가 일하는 동안 양육을 맡은 A씨의 모친은 아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나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
__"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
__"대한민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있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__"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__"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초점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0) | 2023.05.12 |
---|---|
정전과 휴전,종전의 차이,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 (0) | 2019.07.28 |
전국 고등학교 종류 및 특징 (0)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