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과 휴전, 종전, 평화협정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은 66년 동안 휴전 상태
__1953년 정전협정이 1991년 남북 불가침 등 기본 합의에 따라 사실상 휴전협정이 된 것.
정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추는 것. 교전 당사국 간에 이견이 커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는 보통 국제기관이 개입한다. 전투 행위만 멈추는 것이고 휴전을 협상을 하기 위해 정전을 한다. 즉 보통 정전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휴전 협정으로 나아간다.
휴전: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 즉 정전처럼 전선에서 군인들끼리 교전을 잠시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당사국 대표들이 공식 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 걸쳐 전쟁 상태를 멈추는 것.
종전: 말 그대로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 캠프데이비드 협정 때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0년간의 전쟁 끝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성사됐다.
평화협정: 강화조약이나 평화조약을 통해 종전이 이뤄진다. '종전 선언'은 법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때 싸운 적국이지만 종전 선언을 하지 않고도 관계 정상화를 이뤘다. 종전 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 문서다.
정전협정:
북한과 중국, 유엔이 한국전쟁의 중지를 합의한 서명문에 서명한 것
정식 이름: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서언, 전문, 부록
서언: 협정의 성격과 적용 범위
전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 부칙
부록: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직권의 범위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는?
___3자: 협정문에 실제 서명한 이는 마크 W.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미국이 아니라),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팽덕회(팽더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___한국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면서 서명에서 빠졌다. 이때 이승만정부가 정전협정 자체를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유엔군 사령부가 전체 연합군을 대표해 조인한 것인만큼 한국 정부도 정전협정 당사자로 보고 있다.
___중국도 정규군인 인민혁명군이 아니라 인민지원군이 참전한 것으로 돼 있고, 팽덕회의 직함도 사령관이 아니라 '사령원'이다.
__남북미중 4자를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보는 게 학계의 공감대다.
1953년 7월27일 해리슨 유엔대표와 남일 북한대표가 정전협정에 조인하는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머니투데이: http://m.news.zum.com/articles/54002664?cm=news_edit&r=7&thum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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