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는 없다> 28회: 충남 서천 50대 실종 살인사건 정리
--범행 일지
1, 2017년 7월: 범인 김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지인인 피해자 이씨가 소주에 독약을 섞어 먹였다는 망상을 시작했다.
자신의 일기장에 '이씨가 먹이는 독약 때문에 말라 죽는다' 등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2. 2018년 1월 19일 오후 6시: 김씨는 이씨와 자리를 함께 한 군산의 한 식당에서 살인을 결심했다.
일기장에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악마가 되어야겠다'는 메모를 남겼다.
3. 1월 19일 오후 6시 50분: 김씨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해 식당으로 가 이씨를 미행하라고 지시했다.
4. 1월 19일 오후 9시 25분: 김씨는 군산의 한 단란주점 앞에서 부인이 몰고 온 차량에서 기다리며 이씨를 감시했다.
1월 20일 0시 25분: 이씨는 단란주점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함께 있던 지인과 서천으로 출발했다. 이씨는 서천 금강 하구둑 주차장에서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운전해 집으로 출발했다.
5. 1월 20일 0시 40분: 김씨는 계속 미행하다가 이씨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이씨 차량을 추월해 가로막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와 빠루를 꺼내 이씨를 무차별 구타했다. 이씨는 사망했다.
6. 1월 20일 오전 2시: 김씨는 이씨의 차량을 운전해 새만금지구 농생명 용지에 도착했다. 깊이 90cm 넓이 85cm 구덩이를 파 이씨 시신을 밀어 넣고 흙으로 덮었다.
7. 1월 20일 오전 4시 30분: 김씨는 새만금지구 근처로 이동해 차량에 불을 지름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검찰 조사: 김씨가 부인 두씨와 공모해 이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김씨: 우발적인 살인이며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
1심 법원: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사건 시놉시스
충남 서천에 사는 50대 남성 이씨의 실종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강력사건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혈흔과 야구 방망이가 발견됐을 뿐이다. 이씨의 친구가 1월 19일 저녁 전북 군산의 한 식당에서 이씨를 포함한 4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불러 서천으로 돌아와 금강 하구둑 주자창에서 이씨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친구는 용의자였지만 범인이 아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를 살피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씨의 차량을 미행하는 또 다른 차량이 있음을 발견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군산의 식당에서부터 따라온 차량이었다.
이씨의 차량이 군산에서 불탄 채 발견되었다. 그날 밤 이씨를 미행한 이들은 이씨를 댄스학원에서 만난 김씨와 그의 부인 두씨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곧 압수수색에 나섰고 경찰에 연행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 사람이 저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김씨는 그 말을 반복했다. 이씨에게 모욕을 당해 참을 수 없었다는 말도 했다. 1심에서 김씨 측은 망상 증상을 내세워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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