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5. 21.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수사의 편의보다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5월 20일 임씨 등 3명이 통신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통신사는 임씨 등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는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한다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더 커진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다”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고 이용자는 현실적으로 통신자료가 어느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통신 업체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 자료를 넘기는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 일자 등 6개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__전기통신사업자에는 인터넷 업체와 이동통신사가 포함.

__'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응해야 한다'라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요청해 개인 정보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사전·사후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__ 비교해자면, 감청의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날부터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감청 사실·기간·기관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__금융회사도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103.html

 

2012년 올해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인터넷 포털 업체가 개인의 통신 자료를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