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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문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판결

by 북콤마 2015. 9. 10.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9월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유가족 3명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외 피폭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재외 피폭자에게)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오사카부의 상고를

판사 5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__원폭 피해 70년 만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__1970년 12월 손진두 씨의 밀항 투쟁에서 시작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45년간 투쟁이 마침내 대단

원의 막을 내렸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__일본은 1957년 3월 피폭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원폭 피해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엔 치료 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한다는 ‘국적 조항’은 없었지만, 지원 범위를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해 사실상 한국인 등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었다.

__2008년 피폭자 원호법이 개정돼 한국에서도 피폭자 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서 남은 유일한 차별은 일본 거주 피폭자들과 달리 1년에 30만엔으로 정해져 있던 치료비의 상한선이었다. 그 제한이 이번에 사라진 것.


한겨레 길윤형 기자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080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