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거사 청산 문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배상 제한 규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by 북콤마 2014. 6. 16.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른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김택춘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

3월 13일 대법원은 이 법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확정판결(동일방직 전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을 내렸는데, 일선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2항: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에서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생활지원금 같은 보상은 배상과는 다른 개념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권리를 적극 행사한 사람이 국가 배상청구를 하지 못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보상을 받았다고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밝혔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연간 평균 가계지출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에게,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만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상대적으로 ‘푼돈’인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25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