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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문제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한센회복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by 북콤마 2014. 4. 29.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억울하게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한센 회복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 인권 침해가 심각했네요

앞으로 한센 회복자들의 보상에  중요한 선례가 될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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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4월 29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단종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모씨 등 정관절제수술을 당한 9명에게 각 3000만원씩을, 또 이모씨 등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센인들은 소록도병원에서 일시적 치료가 아니라 인생의 상당 기간을 지내야 하는 입장이었다"며 "원고들이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면적인 출산금지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상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임신중절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정관수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장관의 명령으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임신중절과 정관절제 수술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원고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주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8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