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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문제

동일방직 전 노조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확정

by 북콤마 2014. 4. 22.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 / 대법원 2012다45603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3월 13일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생활지원금과 보상금을 받았다면 다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

재판상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합의 절차.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원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각각 5000만 원 또는 4063만 1000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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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최연봉씨 등 22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2012년 5월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해고자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4천만~5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동례씨 등 17명과 이총각(67)씨 등 31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와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는 2012년 7월과 12월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주화보상법은 적극적 손해(일실수익)와 소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고 있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급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관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쏠렸다."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67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