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점1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부재중전화는 스토킹, 대법원 첫 판단

by 북콤마 2023. 5. 30.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023년 5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경위

__A씨는 2021년 10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해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__이 가운데 통화가 된 경우는 한 차례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__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부재중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__2심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는 했으나 휴대전화를 건 행위는 무죄로 봤다.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B씨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했다. B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가 전화기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라 A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 다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대법원 판단

__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부재중전화 기록이나 벨소리를 남겨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번 판결에서 최초로 판단했다.

__“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__“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된다”

__“A씨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

__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로 봤다. 2심은 ‘7초간 전화통화’에 대해 A씨가 걸었지만,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통화 전 울린 벨소리,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거부해도 28통 부재중 전화…대법 “스토킹 행위” 첫 판결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www.khan.co.kr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