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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

뇌물죄, 제3자뇌물제공죄 형법 조항

by 북콤마 2016. 11. 22.


뇌물죄(수뢰죄)는 형법 제129조, 제3자뇌물제공죄는 형법 제130조에 의거한다.

제3자뇌물제공죄는 다음 사실이 주요 법리가 된다.

__'부정한 청탁' 유무

__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을 제3자와 나눠 가졌는지

__공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제3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지했는지(즉 제3자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음을 인지했는지)

뇌물죄나 제3자뇌물제공죄는 수뢰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것이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