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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12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1년 4월2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__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__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정했다. __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한다. __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다. __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2021. 4. 29.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__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에서 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농축수산품의 경우 10만원), 10만원(경조사비)로 조정된다.__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같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__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__선물과 꽃화분은 농축수산물에 해당되므로 10만원까지 선물로 가능하다.선물__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 어렵다는 이유로 직.. 2018. 1. 16.
2015년 3월 제정된 김영란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한 지점 정리 2013년 3월 제정된 김영란법이 2012년 원안(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과 비교해 후퇴한 지점__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점__100만원 이하 금품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것(원안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련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__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원안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규정했다.)__부정청탁의 개념이 15개 유형으로 축소된 점(원안은 부정청탁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했다.)참조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 2016. 5. 10.
김영란법 시행령 세부 적용 기준 총정리 5월 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시 정리해보았다. 다음은 세부 적용 기준 총정리.법 적용 대상자: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 단체, 선출직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국회의원도 포함됨)처벌을 면하는 최소 가액: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으면 처벌받는다.__이때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는 음료수 또는 주류 비용 또한 합산된다.__3만원으로 책정된 식사비는 1인당 제공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단체 식사시에는 총 금액을 인원 수만큼 나눠 식사 비용을 계산한다. 접대받은 .. 2016. 5. 10.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식사접대,선물,강연료 상한액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법 적용 대상자: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또는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형사처벌: 법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구체적 적용 기준: __식사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__공직자의 외부강연료는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이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은 30만원, 5급이하는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때 강연이 1시간 초과될때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된다.__언론인 및 사립..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