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__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에서 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농축수산품의 경우 10만원), 10만원(경조사비)로 조정된다.__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같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__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__선물과 꽃화분은 농축수산물에 해당되므로 10만원까지 선물로 가능하다.선물__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 어렵다는 이유로 직..
2018. 1. 16.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식사접대,선물,강연료 상한액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법 적용 대상자: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또는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형사처벌: 법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구체적 적용 기준: __식사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__공직자의 외부강연료는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이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은 30만원, 5급이하는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때 강연이 1시간 초과될때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된다.__언론인 및 사립..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