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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11

파업 노동자 손배 책임 제한, 노동자 개별로 따져야: 대법원 판결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판단. 그동안 법원은 함께 저지른 불법 행위이니 다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는 2023년 6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 판단: 파업 노동자 책임 제한: 조합원의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 2023. 6. 17.
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교수노조 단결권을 부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38). 국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법 적용을 한다.결정 이유:__"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다."__"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 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다."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과정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교원은 교원노조법상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교원 노.. 2018. 9. 3.
2년 계약직, 계약이 끝나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판결 기간제 노동자라 할지라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 '계약직 장모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다고 2014년 11월 10일 밝혔다. 장씨는 재단에 2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팀장으로 일하다가 2년 뒤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재단 측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측이 장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말한 점, 정규직과 동일한 .. 2014. 11. 10.
현대차 불법 파견의 쟁정과 과제, 최병승 씨 지적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후 10년이 지났다. 대법원도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직까지 1명도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소송의 주인공 최병승 씨(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가 5월 19일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현대차의 현장 꼼수를 지적했다. __1.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촉탁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__2. 하청 업체를 바꿀 때 '양도양수 방식(고용 승계됨)' 대신 '자산 매각식'으로 하고 있다 __3. 하청 업체가 원청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불법파.. 2014. 5. 20.
기간제근로자(계약직)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계약 기간 만료시 어떤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의 문제 __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 __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되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