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28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__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도 등록 대상이다.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2021. 4. 29.
탄핵심판 도중 하야할수 없나,탄핵심판과 하야,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또는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은 하야(사임)할 수 있을까?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2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1.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 국회법 제134조 2항에 근거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하야 의사를 밝혀도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2.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은 하야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4조 2항은 임명권자가 있는 공무원의 탄핵소추에만 적용되므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피소추자와 임명권자가 동일한 경우이니 사임을 막을 사.. 2016. 12. 1.
대통령 궐위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인 출마 기한 등 대통령 궐위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 가능 여부, 출마 기한1.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2.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 2016. 11. 7.
청문회 실시를 막아내는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57조의2 안건조정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이 쟁점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실시 여부도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소수당이 청문회 실시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최장 90일 동안 막을 수 있다.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1항: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2항: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3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4항: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 2016. 5. 26.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조항 85조의2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관련 조항과 청구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국회법 제85조(심사시간)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1호. 천재지변의 경우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3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__85조 1항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조항인데, 청구인들은 이를 사실상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조항이라.. 201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