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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

형법상 관련 조항: 공동정범, 특수교사범

by 북콤마 2016. 11. 21.



공동정범: '단순히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단순정범) 다시 말해, 범죄를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서로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것이다.

공동정범 조항: 형법 제30조

특수교사범 조항:  형법 제34조 2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2항: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