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책 출간 이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빈곤사회연대(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측이 제작한 표를 올립니다 2019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아래 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등이 소득으로 파악된다.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란?__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즉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다.__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__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녀가 수급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자립 지원 별도 가구 보장 특례로 부양의무자로 분리된다.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