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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민형사 사건7

노회찬의원, X파일사건 민형사 재판 정리 사건 과정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000 했는데 올해는 2000만 하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1997년 9월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다. 2005년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X파일) 녹취록이 공개돼 세상에 알려졌다. X파일 사건의 본질은 재벌과 정치권, 검찰, 언론 사이의 검은 유착이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의 ‘내용’은 외면하고 ‘불법 도청’에만 열을 올렸다. 도청 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내세웠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논리다. 증거는 되지 못해도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는 반론에는 귀를 막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았다. .. 2018. 7. 26.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 확정 판결 (원고 김진환) 민사소송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6월 12일 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이 노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를 위해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의원이 게재한 .. 2014. 6. 12.
신지호 전 의원이 전공노 전 간부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 판결 __공적 관심사가 되는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점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 공개 사건과 유사. 하지만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2009년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받자 항의하며 의원 보좌관에게 욕설했고, 국회의원 측은 이를 녹취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전공노 전 간부 권씨는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신 의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4월 15일 전공노 전 간부 권씨가 신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 5. 18.
노회찬 전 의원의 형사재판 과정, 변호인의 회술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 당시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은 박갑주 변호사가 그때를 회술했네요.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형사재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도 노회찬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X파일의 녹취록이 일반인이라면 사실이라는 강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검사 명단을 공개한 부분은 녹취록이 삼성의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 금품 전달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촉구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3심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노회찬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X파일의 대화 내.. 2014. 5. 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시 면책 조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특권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시 면책 조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2011도15315 / 선고 2013년 2월 14일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한 판결' 참조 (2013년 올해의 판결. 문제적 판결) -------------- 종합해보면,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