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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15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대법원 첫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대 4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6도10912)대법원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정한.. 2018. 11. 1.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확정 판결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재심 확정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친부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한국 사법 사상 처음이다.검찰 항고 기각2017년 2월 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김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한 것과 관련해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재심 개시 결정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 2018. 10. 3.
민주화보상법,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위헌 결정 민주화보상법,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1.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등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4헌바180 등)* 민주화보상법 해당 조항: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더 이상 소송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__결정 이유: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배·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금 등엔 적극적·소극적 손해(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보상 성격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가 .. 2018. 9. 5.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2조(기지국수사, 휴대폰 위치추적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기지국 수사'와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2헌마191 등)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국회는 2020년 3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__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바목이 허용하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소유자가 언제, 어디서 통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__기지국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에 따라,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모아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11호: '통신사실 확인.. 2018. 6. 29.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 종류 조항은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병역 종류 조항인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정족수는 5인)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재판관 6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판시했다.(2011헌바379 등)__늦어도 2020년부터는 군에 입대하는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해진다. (대체복무제: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이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헌법재판소 결정 이유:헌법.. 2018.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