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9

김성수법, 심신미약 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 폐지한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심신미약' 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__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표현되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꾼다. 즉,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될 경우, 무조건 감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현행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개정 형법: ~ '감경할 수 있다.'__다만 형법 제10조 1항('심신상실' 상태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다.형법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 2018. 11. 29.
헌법 속 사형제 인정 표현, 헌법 제110조 사형제는 우리 헌법에서 단 한 번 언급된다. 헌법 제110조 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등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 제110조 4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되었다가, 1987년 개헌에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하게 됐다. 이 단서 부분이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지목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대목이 '문맥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__이번 2018년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이 사형 표현을 삭제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2018. 4. 10.
증거분리제출제도와 공판중심주의 증거분리제출제도: 검사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것. 즉 공소장 일본주의를 말한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0월 이전에는 검찰은 재판 전에 공소장과 함께 수사기록, 증거를 모두 제출했었다. 검찰은 증거서류는 내지 않더라도 증거서류 목록은 제출해야 한다._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제출한다. 종전에는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첫 공판일에 맞춰 재판부에 일괄 제출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먼저 검토해 재판에 임해왔다. 변호인들도 재판부에 넘어온 기록을 열람·등사해 변론을 준비했었다. 이제는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에서 제출하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물들을 열람 등사해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_또 종전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2017. 10. 1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조항, 경합범 가중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경우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그 반을 가중해서 선고하도록 한다.형법 제37조(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1항 2호: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 2016. 11. 22.
뇌물죄, 제3자뇌물제공죄 형법 조항 뇌물죄(수뢰죄)는 형법 제129조, 제3자뇌물제공죄는 형법 제130조에 의거한다.제3자뇌물제공죄는 다음 사실이 주요 법리가 된다.__'부정한 청탁' 유무__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을 제3자와 나눠 가졌는지__공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제3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지했는지(즉 제3자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음을 인지했는지)뇌물죄나 제3자뇌물제공죄는 수뢰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것이다.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