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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디엔에이법), 11개 범죄 DNA 시료 체취

by 북콤마 2015. 3. 2.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__조두순 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흉악범죄 범인을 조기에 잡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 선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2009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__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 범죄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군형법 위반이다. 

_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__데이터베이스 검경 이원화: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 현장의 유류품에서 나온 신원 미확인 DNA를, 검찰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인의 DNA를 각각 관리한다.

_저장된 데이터는 무죄판결이 나거나 사망할 때까지 보관된다.

_해당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도 채취 대상으로 규정했다.

__DNA 체취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우려: 11개 범죄 목록 중 폭처법이 있다. 노동쟁의 등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가 폭처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DNA 채취를 받은 일이 생긴다.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_국민의 자기정보결정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대상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지도 않으며, 공익 목적이 체취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고, 전과자 중 수용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