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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by 북콤마 2026. 5. 7.

친족상도례

__친족 간에 일어나는 사기나 횡령등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 조항이다.

__집안싸움에까지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는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다.

__형법이 제정될 당시인 1953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 재산의 소유 단위를 가족 전체로 간주한 당대의 재산 관념이 반영됐다. 남편의 돈이 아내나 자식에게 가도 가족 전체의 재산은 동일하다는 것. 또 ‘집안 문제에 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론

__"가족 간 재산 문제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진작 고쳤어야 할 조항이다. 적어도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들에게 고소할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

__"개개인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묶어버리는 관념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개정

__이후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__그리고 후속 조치로 202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의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서도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게 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__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된다.

__개정안의 핵심은 ‘형 면제’ 조항의 삭제와 ‘친고죄’ 확대. 기존에는 가까운 친족(근친)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원친) 간의 범죄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이제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모두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바뀌었다.

__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의 고소 제한 규정에도 특례를 마련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와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형법 제328조 1항

개정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 조항이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 등에도 준용돼 재산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됐다.

개정 후: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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