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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박원순법에 제동건 대법원 판결, 50만원권 상품권 수수한 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은 부당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박원순법이란: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 2014년 8월에 도입되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는 박원순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재판부: "A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 A씨는 2015년 2월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10만원짜리.. 2016. 5. 2.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결정, 집회 금지는 최종 수단 사전 집회금지는 안 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5년 12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5아11800)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회 금지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 오는 5일 열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 2016. 1. 27.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 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을 결정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두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민등록.. 2015. 12. 29.
한겨레21 선정, 2015년 올해의 판결 한겨레21 선정, 2015년 올해의 판결 박수친다, 이 판결(7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최고의 판결)▶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긴급조치 9호 위법성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비봉 석면 폐광산에 대해 석면 관련 법의 ‘사전예방’ 강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폭리 ‘꼼수’ 제한▶ 세월호 구조 실패한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아쉽다, 이 판결(4건)▶ 이주노조 합법화▶ 간통죄 위헌 결정▶ 변호사가 약정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경고한다, 이 판결(7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 6개월로 제한▶ 파업 지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KT.. 2015. 12. 27.
긴급조치 9호는 위헌, 국가는 손해배상해야 하급심, 대법원 판결 정면 반박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하급심 판결,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2015년 9월 11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가합544225)“긴급조치 9호는 발령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 현행 헌법에 모두 위반돼 위헌·무효다.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된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는 2015년 2월 5일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