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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6년판결

박원순법에 제동건 대법원 판결, 50만원권 상품권 수수한 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은 부당

by 북콤마 2016. 5. 2.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박원순법이란: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 2014년 8월에 도입되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는 박원순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재판부: "A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

A씨는 2015년 2월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적용해, 즉 지방공무원법 및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2015년 7월 박씨를 해임했고, 이후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었다. 1심, 2심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서울시의 재량에 일탈,남용을 인정하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__"비위 행위를 한 A씨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은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송파구청에 제공한 것인 점, 식사 접대나 상품권도 건설사가 호의로 베푼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점, 수수한 금품과 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 상당의 돈을 모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기준: 공무원 비위의 유형 중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최소 감봉부터 파면가지 정하고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혹은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서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경우 '강등 혹은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개별기준: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이상', 100만원 미만이지만 능동적 수수인 경우에도 '해임 이상', 100만원 미만의 수동적 수수인 경우 '감봉 이상'이다.

참조: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