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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8

김신혜씨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재심 개시 결정*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2015년 11월 18일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현장검증을 강요했으며,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14년 8개월 만이었다. 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2015년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으니 재심을 청구한 지 10개월 만이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사례이다._재판부는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2017. 9. 25.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기간. 실질적으로 조직이 꾸려진 2015년 8월4일부터 세월호특조위(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인적,물적 구성이 완비된 2015년 8월 4일부터터 시작되었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에서 2017년 9월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6구합78097)_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었고 상당 기간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1월 1일로 해석하는 것은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세월호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1항: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2017. 9. 9.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서식규정, 이의제기 금지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세월호 피해와 관련해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시행령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__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별지 15호('이의제기 금지' 규정):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헌법재판소: “시행령 제15조에서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동의서를 내도록 한 것은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시행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즉, 동의서를 제출한 유족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