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세월호 피해와 관련해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시행령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__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별지 15호('이의제기 금지' 규정):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헌법재판소: “시행령 제15조에서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동의서를 내도록 한 것은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시행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
즉, 동의서를 제출한 유족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소송에 피해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__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16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 등 신청인이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과 같도록 한 이 조항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의 조기 종결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
헌법재판소: “이 법이 소송절차에 준해 충분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도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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