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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서식규정, 이의제기 금지 규정은 위헌

by 북콤마 2017. 6. 30.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세월호 피해와 관련해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시행령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__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별지 15호('이의제기 금지' 규정):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헌법재판소: “시행령 제15조에서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동의서를 내도록 한 것은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시행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

즉, 동의서를 제출한 유족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소송에 피해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__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16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 등 신청인이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과 같도록 한 이 조항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의 조기 종결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

헌법재판소: “이 법이 소송절차에 준해 충분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도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