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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일본제국 vs. 자이니치21

자이니치,호모사케르의 한 사례.민중에센스 한일사전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재일. 민중에센스 한일사전. '재일'에 붉은색 밑줄이 그어져 있다.Homo Sacer: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발가벗은 생명호모사케르의 사례로 수용소의 유대인들, 심층 코마 상태에 빠진 신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도 하나의 사례.그리고 '이중, 삼중의 배제에 의해서만 대한민국과 북한, 일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이니치의 삶'_이범준 2017. 9. 22.
1장 미리보기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이범준 지음 * 북콤마 페이스북에서도 1장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풍경__그리워 헤매던 긴긴 날의 꿈 1976년 겨울 신인 가수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1975년 시작된 재일동포의 고향 방문에 맞춰 1973년 발표했던 노래의 가사를 바꿨다. “가고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그리고 이 무렵 일본 도쿄발 외교문서에 외무부장관 박동진이 줄을 그어가며 읽고 있었다.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김경득에 관한 보고’. 1976년 12월 7일자로 주일대사 김영선이 급히 보내온 것이다. 문서 번호 일본(영)725‐6904. “10월 9일 발표한 일본 사법시험에서 27세 김경득이 우.. 2016. 9. 2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주요 판결 모음 1. 박종석 vs 히타치 한국적을 가진 자이니치 박종석은 1970년 히타치에 입사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본명과 본적 대신 통명과 고향을 적은 서류로 시험에 응시한 아라이는 9월 2일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호적등본을 내지 못하자 히타치는 해고 통보를 한다.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니치들은 대부분 한국의 호적에 기재돼 있지 않다.' 1974년 6월 19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박종석이 히타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박종석에 대한 히타치의 처분이 고용 해약인지 탈락 통보인지다. 탈락 통보라면 노동 계약을 하기 전이라 별다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고용 .. 2015. 10. 24.
주민등록의 연원 시민권의 근거가 국적이나 거주가 아닌 주민등록인 나라, 한국의 소수자 차별 문제를 지적합니다.이범준 기자의 글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09071734141&code=115_____________________"주민등록의 연원은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이다. 1942년 일본은 일본식 호적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과 ‘조선기류수속규칙’을 만들었다. 일제는 강제징용이나 징병 등 식민지 수탈 등을 효율적으로 할 목적으로 조선인의 인구동태를 파악했다. 이 제도는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다 1947년 미군정이 식민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유입과 이동을 파악하려 주민등록을 시행했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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