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 첫 통상임금 확대 소송입니다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승소
또한 재판부는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퇴직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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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기관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연합뉴스.2014-04-13
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법정수당 재산정해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직원은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은 그 성질로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미지급된 주말·야간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천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였다.
대법원은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판례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과 함께 가족수당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했다.
정부 측은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지급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사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의 성격을 가진다"며 "일반 기업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를 당초 원고들이 주장한 2012년 11월이 아닌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하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직원은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은 그 성질로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미지급된 주말·야간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천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였다.
대법원은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판례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과 함께 가족수당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했다.
정부 측은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지급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사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의 성격을 가진다"며 "일반 기업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를 당초 원고들이 주장한 2012년 11월이 아닌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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