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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비방죄

공공장소에서 비언어적 분노 표현, 종주먹질, 눈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 성립

by 북콤마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조휴옥)는 9월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노1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__단 두 사람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분노를 표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