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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비방죄

방통심의위, 사이버 명예훼손, 제삼자 심의요청 가능 검토

by 북콤마 2015. 8. 10.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 신청’ 없이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 추진하는 중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게시한다.

__방통심의위는 이 심의규정 중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__즉 통신심의규정상 명예훼손 신고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겠다는 것.

__‘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 정보의 명예훼손 여부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면 제삼자가 타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__방통심의위의 주장: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구분하고 있고,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__장여경 진보넷 활동가의 주장: 논의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인터넷에 불법정보를 게시했을 때 방통위 행정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라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정 개정 취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법조항은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미디어스 참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