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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비방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70조

by 북콤마 2015. 3. 23.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3월 20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만인 2014년 4월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