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3월 20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만인 2014년 4월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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