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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아직살아있는자전두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통과되어 연내 실행, 앞으로 차명계좌의 돈은 계좌 명의자의 것

by 북콤마 2014. 5. 9.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차명거래에 대한 규율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부실한 점으로 지적돼온

__차명 거래를 통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 금융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 실제 거래 당사자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 을 바로잡았습니다.

__"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피하고 재산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둘 뿐, 정작 가짜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명의신탁자와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습니다." (고나무 한겨레 기자. 전두환 추징금 특별취재팀장)

이번 개정안의 주요한 지점은

ㅡ차명 계좌의 돈은 실소유자의 것이나 아니라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점.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소유주가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차명’을 줄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