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표현되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꾼다.
즉,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될 경우, 무조건 감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개정 형법: ~ '감경할 수 있다.'
__다만 형법 제10조 1항('심신상실' 상태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다.
형법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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