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

김성수법, 심신미약 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 폐지한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8. 11. 29.


'심신미약' 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표현되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꾼다. 

즉,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될 경우, 무조건 감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개정 형법: ~ '감경할 수 있다.'

__다만 형법 제10조 1항('심신상실' 상태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다.

형법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