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우리 헌법에서 단 한 번 언급된다.
헌법 제110조 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등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110조 4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되었다가, 1987년 개헌에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하게 됐다.
이 단서 부분이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지목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대목이 '문맥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__이번 2018년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이 사형 표현을 삭제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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