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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

증거분리제출제도와 공판중심주의

by 북콤마 2017. 10. 11.


증거분리제출제도

: 검사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것. 즉 공소장 일본주의를 말한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0월 이전에는 검찰은 재판 전에 공소장과 함께 수사기록, 증거를 모두 제출했었다. 검찰은 증거서류는 내지 않더라도 증거서류 목록은 제출해야 한다.

_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제출한다. 종전에는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첫 공판일에 맞춰 재판부에 일괄 제출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먼저 검토해 재판에 임해왔다. 변호인들도 재판부에 넘어온 기록을 열람·등사해 변론을 준비했었다. 이제는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에서 제출하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물들을 열람 등사해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

_또 종전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이제는 수사기록 중 아직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을 얻지 못한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다. 증거능력을 얻은 자료만 분리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_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고 법관이 예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변호사 의견서 같은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과 피고인 신문에 기초해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제도.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