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직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또 각하
1978년에 일어난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을 냈으나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7월 24일 강 모 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모두 깨고 11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 판결을 내리고 6명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6명은 생활지원금을 못 받은 피해자였다.
국가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2014년 3월)를 재확인한 것이다.
파기자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
동일방직 사건: 1978년 4월 1일 노조를 와해시키라는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동일방직 노조원 124명이 해고된 사태.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은 1980년대 내내 블랙리스트로 작성, 배포되어 재취업을 봉쇄하는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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