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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비방죄

정몽준 전 시장시장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무죄 판결

by 북콤마 2014. 12. 26.

 

 

64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을 트위터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 모 씨에게 "전씨가 트위터에 게재한 글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글이  정몽준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고, 일부 의견을 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으며,  정 전 후보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인격을 비하하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비방죄 성립 요건 가운데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비판·풍자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__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비평

"선거 시기일수록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평가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유권자가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의 피고인까지 된다면, 자기검열은 더욱 강화되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평가 가운데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비방’인지 판단하기 모호해,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라면 몰라도 후보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이 조항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