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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비방죄

세월호 구조 작업 관련한 인터뷰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 선고

by 북콤마 2015. 1. 12.

 

 

세월호 구조 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홍가혜씨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2015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에 대한 공익 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보도자료를 내어 홍씨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 활동과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 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때, 홍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일도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