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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2

<완전범죄는 없다> 43회: 관악 10대 모텔 살인 사건

by 북콤마 2018. 12. 4.

<완전범죄는 없다> 43회: 관악 10대 모텔 살인 사건

사건 일지

2015년 3월 26일, 아침 6시 42분: 범인 김씨와 피해자 한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모텔에 입실한다. 

같은 날 아침 8시 10분: 모텔에서 김씨 혼자 나온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 시신을 발견한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신고한 박씨가 성매매 알선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긴급 체포한다.

3월 27일: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 갔던 사람으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다.

3월 29일, 오후 4시 32분: 경기 시흥 하안동에 있는 김씨 자택에서 김씨를 검거한다.

3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고 전한다.

4월 1일: 김씨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다.

9월 4일: 1심 재판부는 '강도 치사와 강도 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다.

2016년 4월 8일: 2심 재판부는 강도 살인 혐의까지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다.

7월 7일: 대법원은 원심 그대로 징역 40년을 확정한다.

경찰 VS 김씨 주장

경찰: 클로로포름의 위험성과 피해자 목을 조른 행위의 위험성을 범인은 충분히 인식했다.

김씨: 클로로포름과 목조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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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목을 졸랐다는 점만 봐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김씨: 범행 후 작성한 '작업일지'를 봐도 '마취 후 기절'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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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클로로포름의 농도가 치사량에 해당한다.

김씨: 범행 후 피해자가 마취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모텔 창문을 열어두고 나갔다.

사건 시놉시스

2015년 3월 서울 관악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숨진 여성의 몸에는 외상도, 다툰 흔적도 없었고, 얼굴 부분만 검게 변색돼 있었다. 목에는 액흔이 있었다. 약물에 중독됐을 가능성, 그리고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모텔 폐쇄회로 TV엔 그날 아침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함께 입실했다가, 1시간 30분 후 남성 혼자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또 경찰에 신고한 이가 그날 아침부터 모텔 주변을 돌아다니고, 신고하기 전에 208호 앞에서 서성거린 모습이 잡혔다. 경찰은 수상한 행적에 신고자를 긴급 체포했다.

신고자는 죽은 한양을 포함해 여성 셋을 데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양이 사망하기 직전 2시간 동안 메시지를 보낸 남성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중 30대 김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3월 말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약물 검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동물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 피해자의 손톱에서 채취한 남성 피부 DNA 역시 김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클로로포름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휴대폰 메모장에는 '작업일지'라는 제목으로 범행 계획과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도 치사와 강도 상해만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급심에선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올렸다.